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 완벽 정리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간단 요약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부모님은 부모님의 통장으로 청년은 청년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전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의 사항

신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청년이 떨어져 살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살았을 때에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청년이 나오게 되면, 부모님의 주거급여 선정 인정금액 조건도 낮아지게 되고, 청년 또한 1인 가구로서 주거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대비 2025년 주거급여 조건이 완화되었기에, 선정 인정금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인정금액

주거급여 선정 인정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 인정금액

가구원 수선정 기준금액
1인 가구1,069,654원
2인 가구1,767,652원
3인 가구2,263,035원
4인 가구2,750,358원
5인 가구3,213,953원


2025년 주거급여 선정 인정금액

가구원 수선정 기준금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서 34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
  •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 청년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 청년 명의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닐 경우
  •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기존에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청년이 나가면서 선정 기준금액을 충족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자녀 1명 총 3인 가구로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금액을 충족했으나, 청년이 나가면서 부모님이 2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일 때는 월 소득이 2,412,169원 이하이면 됬지만, 청년이 나가면서 부모님은 월 소득이 1,887,676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선정 기준금액을 놓치면 부모님도 주거급여가 끊기고,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수령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최대 31만원 지원 대상은?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그리고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료가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최대 지원 금액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지역최대 지원 금액
서울352,000원
경기, 인천28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228,000원
그 외 지191,000원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신청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 그리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1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분리 지급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추가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상단 목차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저소득층’ 클릭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클릭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자가진단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이 주거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조금 헷갈린다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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