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720만원 혜택

2025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총 720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시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자세하지만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시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게 월 3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금액월 30만원씩 24개월 = 총 720만 원
지원 기간최대 2년간

✅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4,305,623원7,078,784원9,045,635원10,975,991원12,794,746원

예시로 부모와 자녀 1명인 가구라면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9,045,635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격

2025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태각구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주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조건내용
거주 조건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 중이며, 자녀도 서울시 출생자여야 함
출산 시기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거 조건

조건내용
무주택 여부신청자(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 형태공공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전세 기준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계산월세와 전세보증금 환산액의 합이 월 13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반전세 계산 예시

  • 전세 1억 9,500만 원 + 월세 60만 원 > 월세 환산액 약 60만 원 > 총합 120만 원 > 지원 가능


✅ 월세 환산 공식

  • 전세보증금 X 5.5% / 12개



신청 제외 대상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가구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용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자 구거급여 대상자



❌ 이외에도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기간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5년 5월 ~ 7월 (3개월간 접수)
신청 대상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이후 출산가2025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는 2026년 상반기 접수 예정

✅ 세부일정은 ‘몽땅정보 만능키‘에 추후 공지됩니다.

✅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분야별 정보 메인에서 안내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설명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전·월세 계약서 전체 사본
월세지급 증빙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부, 모 각각 1부)
주민등록등본청약홈 주택소유확인용 (부, 모 각 1부)

✅ 접수 시기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른 심사에 유리합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공지사항 확인하러 가기



마무리 요약

구분내용
대상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중 2025년 이후 출산 가구
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월 30만 원 × 2년 (총 720만 원)
신청 기간2025년 5월 ~ 7월
신청 방법‘몽땅정보 만능키’ 통해 온라인 신청

이 글을 작성하는 2025년 4월 13일 기준으로는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단, 미리 서류를 준비와 같이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둘다 무주택자여야하나요?

한쪽만 무주택자에 혼인신고안하면 되지않나요?

❌ 아닙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지만,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 즉, 한쪽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이거나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Q2. SH 신혼신생아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인가요?

주거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민간임대 형태의 공공임대’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SH 장기전세주택
  • 청년안심주택
  • LH 행복주택
  • 국민임대
  • 공무원 임대주택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민간임대 형태로 계약된 경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S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이라도, 집주인이 민간이고 SH가 보증금만 지원한 경우신청 가능성 있음
  • 하지만 SH의 명의로 된 직접 소유형 장기전세나 행복주택 등은 불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으로 전화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출산 가구가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 버튼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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