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10분 만에 끝내는 가장 쉬운 방법 25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도 있고, 저는 신한투자증권 이용 중인데 신한만의 양도소득세 납부법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년(1/1~12/31)간의 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지만, 사실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을 예시로, 가장 편리한 ‘신고 대행 서비스’부터 ‘홈택‘와 ‘위택스‘를 이용한 100% 셀프 신고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원칙 3가지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 이 3가지 기본 원칙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① 기준은 ‘연간 순수익 250만원’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매도한 모든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해’를 전부 합산(손익통산)한 최종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예시)

  • A종목 수익: +500만원
  • B종목 손해: -100만원
  • 연간 총 순수익: +400만원
  • 기본 공제: -25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150만원

이 경우, 1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②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한 달’

2025년(1/1~12/31)에 발생한 수익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 잊지 마세요.

③ ‘모든 증권사’ 수익은 합산해야 한다

만약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해서 총순수익 250만원이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X) A증권사 200만원 수익, B증권사 100만원 수익 -> 둘 다 250 안 넘으니 신고 안 함
  • (O) A+B 합산 300만원 수익 -> 250만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대행 서비스’ 활용

가장 쉽고, 편리하며,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가 복잡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죠.

① 신고 대행 서비스란?

  • 대상: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 (신한투자증권 기준)
  • 내용: 고객이 신청만 하면, 신한투자증권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 줍니다.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1월 ~ 4월경에 신청받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증권사 공지사항 필수 확인!)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한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어 가장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대행서비스

② 신청 및 납부 절차 (신한투자증권 예시)

  1. 신청하기 (택 1)
    • 온라인: 신한 SOL증권 앱(MTS) 또는 홈페이지(HTS)에서 ‘양도세 신고대행’ 메뉴를 찾아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2. 신고 진행: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알아서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합니다.
  3. 납부하기: 5월이 되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납부할 세액’이 고지됩니다. 고객은 이 고지서(가상계좌 등)를 통해 세금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③ (★필독★) 신고 대행 서비스 유의사항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신고 대행은 ‘해당 증권사’의 거래 내역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각 증권사마다 ‘신고 대행’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한곳의 증권사에 ‘타사 자료’를 제출해 합산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법 2’를 통해 합산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홈택스 및 위택스’ 활용

여러 증권사 자료를 완벽하게 합산하고 싶거나, 신고 대행 기간을 놓쳤다면 이 방법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① 1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1. 증권사 과세자료 다운로드:
    • 신한 SOL증권 앱(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또는 ‘과세자료’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A증권사, B증권사… 모든 증권사에서 이 자료를 각각 다운로드합니다.
  2. 자료 합산하기 (필수!):
    • 엑셀(스프레드시트)을 엽니다.
    • 모든 증권사의 자료를 보고 ①총 양도가액(총 매도금액), ②총 취득가액(총 매수금액), ③총 필요경비(총수수료 등)를 모두 더해서 ‘최종 합산 값’을 구해둡니다.
    • (예: A사 총 매도액 1억 + B사 총 매도액 5천만원 = 최종 총 매도액 1억 5천만원)

② 2단계: 국세청 ‘홈택스’ 신고 (양도소득세 20%)

  1.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전체메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3. 신고서 선택: 확정신고 > 정기신고 작성 (5월에 하므로)
  4. 기본 정보 입력: ‘양도인(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5. 자산 정보 입력:
    • 양도자산 종류: ‘국외’ 및 ‘국외 주식’을 선택합니다.
    • 국가: ‘미국’ 등 주된 거래 국가를 선택합니다.
    • 양도 가액: 1단계에서 계산한 ‘합산 총 양도가액’ 입력
    • 취득 가액: 1단계에서 계산한 ‘합산 총 취득가액’ 입력
    • 필요 경비: 1단계에서 계산한 ‘합산 총 필요경비’ 입력
  6. (★초필수★) 기본공제 입력: 스크롤을 내려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여기에 ‘2,500,000’ (250만원)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걸 안 넣으면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7. 신고서 제출: 세액을 최종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위택스’ 납부 (지방소득세 2%)

홈택스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22% 중 2% 부분)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2. 신고하기: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3. 자료 불러오기: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
  4. 납부: 불러온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내 주식 손해, 해외 주식 이익인데 합산되나요?

A: 아니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손익통산’은 오직 ‘해외 주식’끼리만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500만원 / 해외 주식 +300만원 -> 해외 주식 300만원에 대해 신고해야 함)

Q2. 환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1단계에서 증권사로부터 다운로드한 ‘과세자료’에 이미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모두 적용되어 원화(KRW)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만 더하면 됩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를 통해 이미 모든 거래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수익, 연말정산에 미치는 의외의 영향은?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에 끝나지만, 이 수익이 연말정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월 양도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할 차례입니다.


신용카드, 월세, 연금저축(IRP), 교육비 등 놓치기 쉬운 핵심 소득/세액공제 A부터 Z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200%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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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투자의 완성은 ‘성실 신고’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막상 뜯어보니 원칙은 간단합니다.

  1. 1년 총수익 250만원 넘었는지 확인.
  2. 모든 증권사 내역 ‘합산’ 필수.
  3. 가장 편한 건 4월까지 ‘신고 대행’ 신청.
  4. 직접 할 땐 5월에 ‘홈택스'(양도세) + ‘위택스'(지방세)
  5. 홈택스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직접 입력 잊지 말기!

수익을 내는 것도 실력이지만,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까지가 ‘성공적인 투자’의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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