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도 있고, 저는 신한투자증권 이용 중인데 신한만의 양도소득세 납부법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1년(1/1~12/31)간의 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지만, 사실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을 예시로, 가장 편리한 ‘신고 대행 서비스’부터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100% 셀프 신고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원칙 3가지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 이 3가지 기본 원칙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① 기준은 ‘연간 순수익 250만원’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매도한 모든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해’를 전부 합산(손익통산)한 최종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예시)
- A종목 수익: +500만원
- B종목 손해: -100만원
- 연간 총 순수익: +400만원
- 기본 공제: -250만원
- 과세 대상 금액: 150만원
이 경우, 1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②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한 달’
2025년(1/1~12/31)에 발생한 수익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 잊지 마세요.
③ ‘모든 증권사’ 수익은 합산해야 한다
만약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해서 총순수익 250만원이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X) A증권사 200만원 수익, B증권사 100만원 수익 -> 둘 다 250 안 넘으니 신고 안 함
- (O) A+B 합산 300만원 수익 -> 250만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대행 서비스’ 활용
가장 쉽고, 편리하며,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가 복잡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죠.
① 신고 대행 서비스란?
- 대상: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 (신한투자증권 기준)
- 내용: 고객이 신청만 하면, 신한투자증권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 줍니다.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1월 ~ 4월경에 신청받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증권사 공지사항 필수 확인!)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한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어 가장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② 신청 및 납부 절차 (신한투자증권 예시)
- 신청하기 (택 1)
- 온라인: 신한 SOL증권 앱(MTS) 또는 홈페이지(HTS)에서 ‘양도세 신고대행’ 메뉴를 찾아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고 진행: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알아서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합니다.
- 납부하기: 5월이 되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납부할 세액’이 고지됩니다. 고객은 이 고지서(가상계좌 등)를 통해 세금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③ (★필독★) 신고 대행 서비스 유의사항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신고 대행은 ‘해당 증권사’의 거래 내역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각 증권사마다 ‘신고 대행’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한곳의 증권사에 ‘타사 자료’를 제출해 합산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법 2’를 통해 합산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법 ‘홈택스 및 위택스’ 활용
여러 증권사 자료를 완벽하게 합산하고 싶거나, 신고 대행 기간을 놓쳤다면 이 방법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① 1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증권사 과세자료 다운로드:
- 신한 SOL증권 앱(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또는 ‘과세자료’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A증권사, B증권사… 모든 증권사에서 이 자료를 각각 다운로드합니다.
- 자료 합산하기 (필수!):
- 엑셀(스프레드시트)을 엽니다.
- 모든 증권사의 자료를 보고 ①총 양도가액(총 매도금액), ②총 취득가액(총 매수금액), ③총 필요경비(총수수료 등)를 모두 더해서 ‘최종 합산 값’을 구해둡니다.
- (예: A사 총 매도액 1억 + B사 총 매도액 5천만원 = 최종 총 매도액 1억 5천만원)
② 2단계: 국세청 ‘홈택스’ 신고 (양도소득세 20%)
-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전체메>세금신고>양도소득세 - 신고서 선택:
확정신고>정기신고 작성(5월에 하므로) - 기본 정보 입력: ‘양도인(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자산 정보 입력:
양도자산 종류: ‘국외’ 및 ‘국외 주식’을 선택합니다.국가: ‘미국’ 등 주된 거래 국가를 선택합니다.양도 가액: 1단계에서 계산한 ‘합산 총 양도가액’ 입력취득 가액: 1단계에서 계산한 ‘합산 총 취득가액’ 입력필요 경비: 1단계에서 계산한 ‘합산 총 필요경비’ 입력
- (★초필수★) 기본공제 입력: 스크롤을 내려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여기에 ‘2,500,000’ (250만원)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걸 안 넣으면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 신고서 제출: 세액을 최종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위택스’ 납부 (지방소득세 2%)
홈택스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22% 중 2% 부분)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 신고하기:
신고하기>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자료 불러오기: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
- 납부: 불러온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내 주식 손해, 해외 주식 이익인데 합산되나요?
A: 아니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손익통산’은 오직 ‘해외 주식’끼리만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500만원 / 해외 주식 +300만원 -> 해외 주식 300만원에 대해 신고해야 함)
Q2. 환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1단계에서 증권사로부터 다운로드한 ‘과세자료’에 이미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모두 적용되어 원화(KRW)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만 더하면 됩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를 통해 이미 모든 거래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수익, 연말정산에 미치는 의외의 영향은?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에 끝나지만, 이 수익이 연말정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월 양도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할 차례입니다.
신용카드, 월세, 연금저축(IRP), 교육비 등 놓치기 쉬운 핵심 소득/세액공제 A부터 Z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200% 만드세요!
★ [13월의 월급 200% 만들기: 연말정산 A to Z 바로가기]
에필로그: 투자의 완성은 ‘성실 신고’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막상 뜯어보니 원칙은 간단합니다.
- 1년 총수익 250만원 넘었는지 확인.
- 모든 증권사 내역 ‘합산’ 필수.
- 가장 편한 건 4월까지 ‘신고 대행’ 신청.
- 직접 할 땐 5월에 ‘홈택스'(양도세) + ‘위택스'(지방세)
- 홈택스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직접 입력 잊지 말기!
수익을 내는 것도 실력이지만,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까지가 ‘성공적인 투자’의 진정한 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