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서류 발급 및 법원 찾는 방법 5분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및 준비물인 서류 발급과 방문을 하기 위한 법원 찾는 방법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5분이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서 재출한 서류인 출생신고서

실제로 발급받아보면 생각보다 더 뜻깊고 뭉클한 느낌이 듭니다.

출생신고서는 출생 당시의 부모님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출생신고서 보관기간

출생신고서는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보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까지 보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개정 전 기준인 1994년생 이전 출생자는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1995년 이후 출생자 중에서 만 27세 ~ 30세 사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한번쯤 발급을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출생신고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출생신고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서는 관할 법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을 알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 찾는 방법

관할 법원을 찾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방문

✅ 법원 홈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버튼 클릭 후, 간편인증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홈페이지 > 관할 법원 찾기

✅ 지역과 주소 검색을 통해 관할 법원 확인






출생신고서 열람 서류 발급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을 해야합니다.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신분증 2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

  1. 법원 홈페이지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3. 신청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등)
  4. 간편인증 (카카오톡 가능)
  5. 일반증명서 선택
  6. 한 번 더 간편인증
  7.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기본증명서 방문 발급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 수수료 1천 원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요약

1. 관할 법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아서 등록기준지 확인

✅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법원 확인


2. 서류 발급

✅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 ‘기본증명서’ 발급

✅ 신분증 지참


3. 관할 법원 방문

✅ 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법원 방문




출생신고서 열람 시 주의 사항

1. 출생 신고 지역이 아닌 등록기준지

많이들 햇갈려하는 부분이, 관할 법원을 찾을 때 출생 신고 지역으로 찾는 것입니다.

출생 신고 지역과 등록기준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꼭, 출생 신고 지역이 아닌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고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2.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는 다르다.

    출생신고서는 부모님이 본인이 태어났을 때 직접 손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작성해주는 문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본인이 태어난 병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서는 법원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관련 Q&A

    Q1.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시간 확인하는 방법

    ✅ 기본증명서 ‘상세 항목’을 통해 확인

    ✅ 출생 병원 기록 열람

    ✅ 모자보건수첩 확인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Q2. 출생신고서 방문 외 다른 열람 방법은?

    ✅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로 출생신고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화 번호는 ‘관할 법원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2008년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 2008년 이후 출생 신고한 대상자는 출생신고를 처리한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닌 출생신고 기준이라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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