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확인해서 연말정산할 때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환했을 경우 헷갈리는 부분 또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등 쉽고 자세히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직장인 청년 |
연봉 조건 | 연 7,000만 원 이하 |
세금 혜택 | 1년 동안 넣은 돈의 40% 만큼 세금 깎아줌 (최대 120만원) |
신청 방법 | 1. 집이 없다는 서류를 은행에 냅니다. 2. 연말에 회사에 통장 납입 내역을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서류 제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 5년 안에 통장을 깨면, 깎아준 세금 다시 내야 합니다. |
모르면 연말정산 손해 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을 위한 특별한 청년 통장입니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세금까지 줄여주는 꿀 같은 혜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 하지만, 이 혜택 자동이 아니라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과세 혜택은 받고 있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외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 본인이 비과세 혜택 대상자인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정확히 뭔가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300만원 즉,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어디서?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방문할 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온라인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서류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언제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 제출
어떻게?
연말정산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은행에서 직접 발급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주의 사항
이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서류도 매년 챙겨야 합니다.
만약, 놓치게 되면 그 해의 세금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토장의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과 함께 한 세대로 되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Q2.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넣으면 소득공제 12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
- 이 금액의 40%, 즉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짐
예를 들어
✅ 1년 동안 100만 원씩 3개월 > 총 납입 금액 : 300만 원
✅ 이 중 40% = 12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즉, 세금 120만 원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120만 원만큼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빠집니다.
Q3. 기존 청약통장에서 옮긴 돈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아닙니다.
기존 통장에서 옮긴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납입한 금액
✅ 즉, 전환 전 잔액은 소득공제 혜택과 상관 없음
Q4. 소득공제 120만 원은 세금 환급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소득에서 12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연봉이 4,000만 원일 경우
✅ 소득공제 120만 원 받으면 > 과세 기준이 3,880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환급받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엄청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