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쉽게 이해하는 2025년 지원 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가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일자리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려는 청년이 취업 전이라면, 이 제도가 아닌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사업에 참여해서 취직 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연계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 내용 정리

청년 도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후기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유형 1)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 = 총 720만원



기업 지원금 (유형 2)

✅ 빈 일자리 업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 = 총 720만원



청년 지원금 (유형2)

✅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80만원 일시금 지원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만 15세 ~ 34세 청년

✅ 취업 애로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산업 분야기준
제조업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1,500억 이하
건설업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1,500억 이하
도소매/ 숙박/ 음식업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400억 이하
출판/ 영상/ 정보통신업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1,000억 이하
기타서비스업업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300억 이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내역을 기재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이란?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자영업 폐업한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초등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아르바이트만 했더라도,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정보 확인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관련 Q&A

Q1. 권고 사직으로 퇴사 처리할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을 때, 장려금 신청한 청년이 아닐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면 장려금이 중단됩니다.


✅ 고용 조정 이직 제한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Q2.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관련성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청년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해당 장려금 대상자임을 표시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Q3. 재입사자 신청 가능 여부

같은 청년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설명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난 경같은 청년이 같은 기업에 다시 입사했더라도, 퇴사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새로운 고용으로 간주되면 신청 가능
새로운 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직무나 부서가 완전히 달라지고, 고용보험 상 실업 기간이 명확하다면 신규 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기존 장려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과거에 같은 청년에게 해당 장려금이 지급된 이력이 없다면, 재입사도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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