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가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일자리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려는 청년이 취업 전이라면, 이 제도가 아닌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사업에 참여해서 취직 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연계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유형 1)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 = 총 720만원
기업 지원금 (유형 2)
✅ 빈 일자리 업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 = 총 720만원
청년 지원금 (유형2)
✅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80만원 일시금 지원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만 15세 ~ 34세 청년
✅ 취업 애로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산업 분야 | 기준 |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1,500억 이하 |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1,500억 이하 |
도소매/ 숙박/ 음식업 |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400억 이하 |
출판/ 영상/ 정보통신업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1,000억 이하 |
기타서비스업업 |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하 또는 연 매출액 300억 이하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내역을 기재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이란?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자영업 폐업한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초등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아르바이트만 했더라도,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 관련 Q&A
Q1. 권고 사직으로 퇴사 처리할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을 때, 장려금 신청한 청년이 아닐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면 장려금이 중단됩니다.
✅ 고용 조정 이직 제한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Q2.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관련성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청년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해당 장려금 대상자임을 표시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Q3. 재입사자 신청 가능 여부
같은 청년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 | 설명 |
---|---|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난 경 | 같은 청년이 같은 기업에 다시 입사했더라도, 퇴사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새로운 고용으로 간주되면 신청 가능 |
새로운 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직무나 부서가 완전히 달라지고, 고용보험 상 실업 기간이 명확하다면 신규 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기존 장려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 | 과거에 같은 청년에게 해당 장려금이 지급된 이력이 없다면, 재입사도 문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