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로 임대인 또는 세입자 신고 주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판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안한 대상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5월 31일 |
| 과태료 부과 시작 | 2025년 6월 1일부터 |
| 과태료 범위 | 2만원 ~ 30만 원 |
| 신고 방법 | RMS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누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의 경우 임대인(집주인)도, 임차인(세입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둘 중 누구든 신고 가능
✅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입자(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왜 세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까?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RTMS 시스템에 접속해서 5분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사기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도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경우
| 항목 | 해당 조건 |
|---|---|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 ✅ 신고 대상 |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 과태료 대상 (최대 30만 원) |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함 | ❌ 과태료 대상 (신고 따로 해야 함) |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 위반 내용 : 신고 지연, 미신고
- 과태료 금액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거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완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 했을 때 확인 방법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미 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TMS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가능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접속 :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 공동인증서 필요
- 입력 정보 : 계약 주소, 임대인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
- 파일 업로드 : 계약서 사진 또는 PDF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과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이 꼭 일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 방법
- 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필요 시 위임장 작성 (대리 신청할 경우)
- 방문 접수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어르신이나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세입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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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 월세 계약 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중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분이면 끝나고,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2025년 6월 1일 전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