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6월부터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로 임대인 또는 세입자 신고 주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판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안한 대상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종료일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범위2만원 ~ 30만 원
신고 방법RMS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누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의 경우 임대인(집주인)도, 임차인(세입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둘 중 누구든 신고 가능

✅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입자(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왜 세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까?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RTMS 시스템에 접속해서 5분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사기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도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경우

항목해당 조건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신고 대상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과태료 대상 (최대 30만 원)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함❌ 과태료 대상 (신고 따로 해야 함)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 위반 내용 : 신고 지연, 미신고
  • 과태료 금액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거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완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 했을 때 확인 방법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미 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TMS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가능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접속 : https://rtms.molit.go.kr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필요
  3. 입력 정보 : 계약 주소, 임대인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
  4. 파일 업로드 : 계약서 사진 또는 PDF
  5.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과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이 꼭 일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 방법

  1. 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3. 필요 시 위임장 작성 (대리 신청할 경우)
  4. 방문 접수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어르신이나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세입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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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 월세 계약 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중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분이면 끝나고,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2025년 6월 1일 전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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