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1년에 1,000만원 썼는데 7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고요?”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2026년 1월 신청)는 누구에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무제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세금 폭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정보는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은 ‘정보 싸움’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이고, 여기에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혜택 같은 금융상품 공제까지 챙겨야 남들보다 수십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대 한도와 절세 꿀팁까지 모두 챙겨가세요.
“총급여의 3%” – 공제의 첫 번째 관문 (이것도 못 넘으면 0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쓴 병원비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연봉)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총급여)이 5,000만 원이라면,
- 5,000만원 곱하기 3% = 150만원
-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 혜택은 0원입니다.
- 만약 500만원을 썼다면?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환급액(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금액(350만원)의 15%인 525,000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 연봉별 최소 의료비 지출액 (이만큼은 넘어야 본전!)
| 총급여 (연봉) | 3% 문턱 금액 (최소 지출액) |
| 3,000만 원 | 90만 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일단 이 3%를 넘기는 것이 의료비 공제의 시작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의 3%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기본공제대상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아니, 부모님 임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원 썼는데 700만원까지만 해준다고요? 그럼 300만원은 날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무제한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잠깐!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이라면? (중요)
이 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세액공제’로 쓴 돈의 일부를 환급받지만,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아예 다른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장님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을 통해 쓴 병원비를 최대 1,700만원까지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라면 아래의 ‘무제한 공제 항목’을 계속 읽어보시고, 사장님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사장님, 병원비 1,700만원 현금 환급받기 (신청 방법)
(근로자 필독!) 돈 되는 ‘무제한 공제’ 항목 6가지
자, 다시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돌아와서, 700만원 한도를 깨부수는 6가지 ‘무제한 공제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이 항목에 쓴 돈은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연봉 3%만 넘기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1. 본인 의료비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모든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라식/라섹 수술비, 비급여 치료비 등 본인에게 쓴 돈은 700만원이 넘어도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2. 65세 이상 부양가족 (부모님 등)
만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부모님 임플란트 비용, 틀니, 병원 입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장애인 부양가족
소득세법상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역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4. 6세 이하 자녀
2025년 기준, 만 6세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이들 병원비, 약값도 아낌없이 공제받으세요.
5.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UP!)
아이를 갖기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등)는 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공제(15%)의 2배이므로, 서류를 잘 챙겨서 꼭 신청해야 합니다.
6.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 UP!)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한도가 없으며,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것도 공제돼?” 헷갈리는 항목 총정리
돈과 직결되는 헷갈리는 항목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되는 것 O
- 안경, 콘택트렌즈: O (단, 부양가족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O (한도 없음)
- 치료 목적의 한약: O (미용, 건강 증진 목적의 ‘보약’은 X)
- 라식, 라섹, 임플란트: O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X)
- 산후조리원 비용: O (2025년 기준, 총급여액 상관없이 누구나! 단,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 안되는 것 X
- 미용 목적 성형수술 (쌍꺼풀, 코 성형 등)
- 건강기능식품 (홍삼, 비타민, 영양제 등)
-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 비용
내가 쓴 의료비 확인 및 예상 환급액 계산 방법
“내가 1년 동안 병원비를 얼마 썼는지,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내가 쓴 의료비 총액 확인하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여기서 1년(2025년 귀속) 동안 공제 대상인 의료비 지출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 클릭
- 특징: 병원, 약국, 안경점 등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모두 집계됩니다.
- 주의!: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예: 동네 의원의 일부 누락분, 보청기 구입비 등)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상 환급액 미리 계산하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활용 팁: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아, 내 연봉 3% 문턱을 넘으려면 의료비가 50만원 부족하네”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3%를 아슬아슬하게 못 넘긴다면, 미뤄뒀던 병원 진료나 안경 구입을 연내에 처리해서 3% 문턱을 넘기는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특징: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2026년에 받게 될 예상 환급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뱉어낸다?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세요!
가장 많이 실수하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항목입니다.
내가 병원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서 25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내 ‘진짜’ 의료비는 50만원(300만-250만)뿐입니다.
만약 30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환급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1. (가장 쉬운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매년 1월, 회사의 안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의료비 내역을 PDF로 다운받거나 ‘간편 제출(On-line 제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2. (놓치면 손해) 누락된 자료 ‘직접’ 챙기는 법 (A to Z)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판매처(안경점, 보장구 판매점 등)가 국세청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돈을 쓰셨다면, 지금 바로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받는 곳: 구매한 안경점
- 받을 서류: 안경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필수 정보: 영수증에는 ①사용자(부양가족)의 이름과 ②’시력 교정용’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③구매 날짜와 ④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받는 곳: 구매한 의료기기 판매점
- 받을 서류: ①사용자 이름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30% 공제율 적용시)
- 받는 곳: 시술받은 병원 원무과
- 받을 서류: “난임시술비 납입 확인서(세액공제 신청용)“를 별도로 요청하세요.
- 중요 이유: 간소화 자료에는 ‘일반 의료비(15%)’로 분류되어 조회될 수 있습니다.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이 서류가 필수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병원/약국
- 방법 1 (직접 방문): 해당 병원/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방법 2 (온라인 신고) : 매년 1월 15일~17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병원/약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황금 전략
맞벌이 부부는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기만 하면 됨)
최고의 전략: ‘총급여 3% 문턱’을 넘길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 (X) 잘못된 전략: 남편 연봉 7,000만원(3% = 210만), 아내 연봉 4,000만원(3% = 120만). 남편이 200만원 쓰고, 아내가 100만원 씀 -> 둘 다 3% 문턱을 못 넘어 공제 0원.
- (O) 최고의 전략: 아내(3% 문턱 120만)가 300만원 지출을 모두 부담. -> 300만 – 120만 = 180만원 공제 대상 발생! -> 180만 곱하기 15% = 27만원 환급!
결론: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3% 문턱이 낮으므로, 이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서 3%를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전략을 짜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의료비는 이렇게 몰아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최적의 공제 전략이 궁금하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5년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두둑해집니다 (최종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나요?
- (근로자) 내 연봉의 3%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넘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 (근로자)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무제한 항목'(본인, 65세 이상 등)인지 영수증을 분류하세요.
- (근로자)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은 반드시 차감하세요. (안 그러면 세금 폭탄!)
연말정산은 ‘정보‘가 돈입니다. 의료비 외에도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나 다른 정부 지원금 꿀팁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는 만큼 더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