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혹시 IRP도 가지고 계시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그런데 IRP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 한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해서 절세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RP가 왜 중요할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사실 두 가지 계좌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1. 연금저축 (펀드/보험 등):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용’으로 가입하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두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기

여기서 모두가 하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900만 원 한도만 생각하고 ‘연금저축’ 계좌 하나에 900만 원을 전부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규칙 1: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 규칙 2:연금저축 + IRP’를 합친 총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다.

즉,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채우는 4가지 방법

이해가 쉽도록 4가지 사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납입 방식 (연간)① 연금저축② IRP①+② 총 납입액세액공제 대상 금액 (최종)
Case 1 (최악 😥)900만 원0 원900만 원6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600에 막힘)
Case 2 (최적 👍)600만 원300만 원900만 원900만 원 (한도 완벽 활용)
Case 3 (IRP 선호 시)0 원900만 원900만 원900만 원 (IRP 단독 한도는 900)
Case 4 (애매함 😅)700만 원200만 원900만 원8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200)

Case 1처럼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묶이는 돈이 됩니다.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Case 2, 즉 ‘연금저축 600 + IRP 300’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득별 공제율)

900만 원 공제“가 “900만 원 환급“은 아닙니다. 나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구분총 급여 (근로소득만)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우대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이하16.5%
일반5,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초과13.2%

이를 바탕으로 900만 원을 모두 채웠을 때 내가 돌려받는 최대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며, 놓쳤더라도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ase 1. (대부분의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매년 1~2월)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 중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이 올해 납입한 총 연금계좌 금액을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근로자는 이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Case 2. (자료가 누락된 경우) 납입증명서 직접 제출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매우 드문 경우), 가입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PDF 파일 등으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Case 3. (지난 5년 치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 신청

2년 전에 IRP가 있는지 몰라서 공제를 못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놓친 공제는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필승 조합’: 카드, 월세, 그리고 연금

오늘 우리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완벽하게 공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으려면, 나의 ‘현재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과 함께 연말정산의 3대 축으로 불리는 ‘카드’와 ‘월세’ 공제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1. 나의 ‘소비’를 공제받는 법

2. 나의 ‘주거비’를 공제받는 법


마치며: 12월 31일, 당신의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연금저축에만 600만 원 이상 납입하셨다면, 9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한 나머지 300만 원은 반드시 IRP 계좌에 넣으셔야 합니다.

연금, 카드, 월세라는 3가지 핵심 공제를 모두 마스터하여 현명한 연말정산 준비, 지금 바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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