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확인하고, 연말정산 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부담이 크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4,000만 원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 사용했을 경우
- 4,000만 원 × 3% = 120만 원 (공제 대상 최소 금액)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15% = 12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를 알고 있고, 산후조리원 비용만 알고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신청하는 방법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 클릭
이 절차를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산후조리원에 영수증 발급 요청
-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전화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영수증에는 산모 이름과 출산일, 이용 기간, 결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및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직접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영수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직접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영수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제출 방법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는 기간에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통 1월 중순~말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니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 선택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후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항목에서 ‘산후조리원‘ 선택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이상 없을 경우 제출
조회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 입력 시 ‘의료비 직접 입력‘
- 산후조리원 영수증 제출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후 환급 여부 확인
4. 연말정산 놓쳤을 경우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깜빡했거나, 서류 제출을 못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항목을 추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빼먹었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종학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불러오기
- 주민등록번호를 입려해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려해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의료비 입력
- 의료비 항모겡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입력합니다.
- 의료비 항모겡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구세청 상담센터의 자주 묻는 Q&A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시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일
경정청구에 신청했다면, 평균 2개월 ~ 3개월 내 환급됩니다.
- 국세청에서 심사 후, 환급 대상 확정된 후 지급됩니다.
-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환급과 관련해서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를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재 시 유의 사항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마감 후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 연말정산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신청 못 했다면 경정청구 신청은 필수입니다.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까지 평균 2~3개월 소요되며,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신 및 출산 가정 복지 도우미 카테고리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은 물론 지역별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