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활동 인정 범위 정리했으며, 이 글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와 함께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며, 보고서 작성 팁도 글 하단에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지활동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단, 월 소득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글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조건
1유형 참여자라면 아래 조건을 매달 충족해야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 보고한 구직활동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
즉,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서로 제출해서 내용이 인정되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제출 (이력서, 자개소개서)
✅ 기업 면접 참석
✅ 취업 박람회 참가
✅ 고용센터에서 연계한 채용설명회 참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취업상담 참여
✅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 면접 응시
꿀 TIP
잡코리아 홈페이지 등에서 채용 공고에서 이력서만 넣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교육 참여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수강
✅ 고용센터 연계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참여
✅ 온라인 진로탐색 과정 이수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꿀 TIP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추가로 몇 백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글을 통해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활동
✅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 및 수정
✅ 진로 상담, 심리상담 등 역량 개발
✅ 자기주도적 직업 정보 탐색
✅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
✅ 자격증 준비 기록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구직활동이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천 구직활동
처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래 활동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
- 관심 기업 리스트 만들어 지원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참여 (참여 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 집단상담 참여
- 취업특강 온라인 과정 수강 (HRD-Net)
- 온라인 채용사이트 자기소개서 첨삭 신청 (잡코리아, 사람인 등)
만약, 구체적인 활동 없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 일단 고용센터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활동 인정 범위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활동이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활용 방법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 신청 > 바른 인터넷 상담
- 상담 등록
✅ 평일 09:00 ~ 18:00안에 작성한다면, 정말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하게 작성할수록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인터넷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활동 인정 범위와 관련된 Q&A
Q1. 구직활동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단, 월 소득이 577,200원이 넘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은 생계 목적이라 판단해서 수당을 깎지 않습니다.
Q2. 알바몬과 같은 사이트 구인공고를 찾아 지원해도 인정되나요?
인정 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관련 직종의 구인 공고를 찾아 지원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Q3. 구직활동 2개가 모두 입사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지원 2번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서 2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입사지원 할 때 꼭 희망직종과 관련된 입사지원만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했다면, 등록한 희망직종과 관련된 입사지원만 인정받습니다.
단, 유사 직종, 취업 가능성 높은 직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종이 완전 다르다면 고용센터 담당다 판단에 따라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